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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허위 기사 작성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은 "이재포가 작성한 허위기사는 피해자의 인격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이에 피고에게 14개월의 징역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K 인터넷신문 전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영화배우 A 씨에 관한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 그는 A 씨가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를 상대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보도했다.
한편, 법원은 기사를 쓴 기자와 해당 매체 대표에게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hawwah@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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