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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강다니엘과 LM엔터, 전속계약 전망두고 시작된 법적 분쟁

ⓒ스윙엔터테인먼트

[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는 소속 가수 강다니엘(23)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적 대응하겠다 밝혔다.


강다니엘은 지난 2월 1일 L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상 수정과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이어 지난 3월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LM 측에서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3월 26일 LM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법적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의 주장은 이러하다. '강다니엘과 LM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전속계약을 맺었고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강다니엘은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막연하게 계약 변경을 통보·요구했다. 이에 원 모 회장과 네 차례 중재·협상 미팅을 했으나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만이 돌아왔다.


또한 강다니엘 측은 LM이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기존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지원금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이다.


LM은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다. 음반기획, 팬미팅·콘서트 등 공연계약, MD(머천다이즈) 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 매니지먼트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다.


LM은 오해를 풀고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강다니엘 측이 대리인을 수차례 바꾸면서 입장을 번복하여 법적 분쟁을 진행하게 되었다. 곧 원만하게 합의하고 강다니엘이 조속히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팬분들께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다'며 늦은 대응에 미안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