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프레이페인트에서 발생하는 유해성에 대해, 관련 구성원들의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스프레이 페인트 발생 비산먼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 공감신문(발행인 박준선)이 공동주최했고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 부소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정진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 유경선 교수 (광운대학교 환경공학과) ▲신승섭 대표(우진도장건설) ▲양재현 팀장 (경기도청 환경안전지도팀) ▲ 신건일 과장 (환 경우 대기관리자)를 비롯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임영욱 부소장은 "주변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 페인트를 분사하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이 날리고 있으나, 현재 도장공사가 비산먼지 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토론의 시작을 열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도장작업자의 발암위험도는 평균 발생률에 비해 모든 암에서 1.2배가. 붓 또는 롤러 사용 근로자보다 스프레이건가 피부질환률이 2.6배가 높다"면서, "이제부터는 비산스프레이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노출된 취약집단에 대한 강력한 예방원칙이 기반된 법적 규제의 마련돼야 한다"며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진우 교수는 "스프레이 도장이 롤러가 닿기 어려운 부위에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작업시 도료가 분사되면서 분말형태로 비산분진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스프레이 도장작업에 대한 올바른 규제방안으로 ▲대기환경 ▲작업자 건강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대기환경 측면으로는 현재보다 엄격해진 규제내용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환경부령으로 규제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비산방지대책으로 '방진막 등'이라고 모호하게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그간의 '처벌규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 규제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특히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고의성이 강하므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같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 정도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작업자 건강 측면에서는 "스프레이 도장작접시 비산되는 분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자율안전보건관리에서도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의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서 "근로자에게 보장된 산업안전보건법 차원에서 위험성 평가 실시가 실시돼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건강장해 가능성 관리와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개발 보급 및 해당 작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도장공정의 비산먼지 발생관리를 위한 제언'을 전한 유경선 교수는 국내에서의 관련연구가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토론회의 개최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미세먼지 탓하는 중국 조차도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면서 현장에서도 비산먼지 발생의 메카니즘을 연구하고 개선점을 찾아내고,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경선 교수는 발생관리에 대해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건축용 수성페인트와 강교용 도료가 주료 관리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스프레이 도장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교용 도료를 포함하여 동일한 관점에의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젭할 수 있는 도장기법의 개발과 함께 도료의 함량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비산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실무자 자격으로 참석한 신승섭 대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환경단체의 외벽방진막, 달비계(형틀용) 설치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초고층화 돼 불가능하다. 2003년에 마련된 환경보전법안으로는 최근과는 현저하게 많은 차이가 나므로 현실에 맞는 잣대를 가져야 한다"면서, "150m 전후의 건축물에서의 외벽방진막 설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타설용 달비계역시 철근 콘크리트 업체에서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로 마지막 공정인 도장공사는 시차가 맞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설계 당시부터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이어 "도료업계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 및 중금속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친환경 수성페인트를 이미 출시했고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처음부터 설계에 제품 적용을 규정해 의무화하며 행정 비효율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비사먼지 발생 부분에서 스프레이 도장은 제외에 합당하다고 의견을 전한 신준섭 대표는, 앞으로의 관리 방법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외벽 디자인 도장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방법을 환경법 노동법에 부합하는 설계와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현실성 없는 규제는 삭제하고 스프레이에 '캡'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신준섭 대표는 "건설사도 협박성 민원이나 환경단체를 사칭한 사이비기자와 카파라치제 등에 대한 대처를 협력업체에게 맡기지 말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현장의 의견에 대해 신건일 과장은 "앞으로 업계와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논의해갔다. 합리적인 모델을 빠른 시일 안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pd@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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