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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박효진 기자] 웹툰 불법 연재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됐다.
23일 부산지방경찰청은 "저작권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버를 관리했던 김모(42)씨와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또 다른 공범 2명은 지명수배했다.
밤토끼는 국내 유명 웹툰 9만 건을 사이트에 게재했다. 별도의 인증이나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내 웹툰계가 입은 피해가 커지자 지난 4월 정부가 밤토끼 검거에 나섰다.
한편, '밤토끼' 운영자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들을 쉽게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hawwah@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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