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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넷플릭스에 대한 지나친 견제, ‘붉은 깃발법’에서 얻는 교훈

[문화뉴스] 넷플릭스에 대한 비난이 상상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다.


언론과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에 대해 '황소개구리', '기울어진 운동장', '생태계 파괴', '황폐화'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OTT 사업자 비즈니스 전략 및 국내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나 유트브 등과 같은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옳은 해답일까?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부터 만들기보다 혁신을 통해 산업을 선점해야 할 때가 아닌가?


기존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규제를 만들었으나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한 나라의 좋은 사례가 영국이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최초로 자동차를 상용화하였지만 기존 운송업계의 주류였던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깃발법'이라는 규제를 만들었다.

'붉은 깃발법'은 당시 3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속을 시내 3.2km/h, 시외에서 6.4km/h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마차보다 천천히 가야하는 규제를 강제하였다. 이는 마차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그 사이에 외국의 자동차 산업은 점점 고도화됐으며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결국 뒤쳐져 산업 쇠퇴의 길을 걸었다.


당시 '붉은 깃발법'을 지지한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으나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지난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신문기사를 보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붕괴된다고 한다"며 "한국에선 신규 미디어가 들어올 때마다 이런 가정에 의한 논리가 나오는데 사업자 보호보다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시장을 형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정으로 사업 패러다임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국내 컨텐츠 사업자들이 더욱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며 플랫폼을 만들어 경쟁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희주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왜 넷플릭스 유통망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야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우리끼리 연합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해외로 진출한다면 훨씬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건강한 정산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