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김지혜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15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취지는 "경상남도의회가 2017년 3월 7일 재의결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대법원 소(訴)제기 기한은 3월 26일까지 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3월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면서 "경상남도의회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지혜 edp@edupo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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