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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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정부는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현금 대신 월 5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최대 6개월간 제공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청년수당’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30만원 이상 일시불 계산도 안된다. 유흥, 사행성 업종에서도 쓸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온라인청년센터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늘부터 '온라인 청년센터' 웹·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대학교·대학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건강보험료 등 나머지 서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한편, 오남용 방지 장치가 있지만 악용 가능성과 부정수급, 청년층의 의존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업효과를 분석해 지원을 지속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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