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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성폭력피해자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각계에서 미투 운동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성폭력피해자와 그 대응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겪은 피해는 그 죄목도 다양하지만 각 사건의 면면 또한 가지각색이다. 언어적인 성희롱부터 폭행, 협박 등을 동반한 성폭행까지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성폭력피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Q. 신체적인 접촉 행위 없이 즉, 성추행이나 성폭행 없이 ‘성희롱’만을 경험한 성폭력피해자들도 상대에 대한 처벌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


A.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다. 다만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다. 아울러 성희롱이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Q. 미투 운동으로 폭로된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가해자는 한 명인데 피해자는 다수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은 가중 처벌이 내려지나?


A.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면 그가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과도 같다. 성범죄에 대하여 상습성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내리는 것에 분명하게 반영될 것이다.


Q. 성폭력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면 피의자는 “피해자도 동의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어떤 근거로 판단 할까?


A. 사건이 있기 전후나 직후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등이 유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강한 항의 등이 담긴 메시지가 두 사람 사이에 오갔다면 상대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Q. 성폭력피해자가 그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무고죄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 거짓말로 상대를 곤란하게 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도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무고죄로 역고소부터 당하는 사례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 같은 경우 성폭력피해자가 겪어야 하는 압박감은 배가 되기에 향후 상황에 대한 차분한 대처도 불가능해진다. 성폭력피해자 역시 변호사로부터 법률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우람 기자 pd@munhw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