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아띠에터 이슬기] 지난 여름, 국내에서도 인지도 높은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유언장을 수정한 사실이 알려졌다. 두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남기면서, 그 수령 시기를 구분하였는데 18세에 일부, 25세에 그 일부를 지급하고 35세에 이르면 나머지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숙한 시기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힐튼호텔의 회장이자 패리스 힐튼의 조부인 윌리엄 배런 힐튼은 "상속은 자기 재산을 형성하는 만족감을 빼앗는 건전하지 못한 일"이라며 유산의 97%를 가족들이 아니라 콘래드 힐튼 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한국의 정서를 고려하면 사망 후에 남겨질 본인의 재산을 생전 유언을 통해 처분한다는 것이 아직은 낯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상속 분쟁의 해결책으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 필자에게도 유언방법에 관한 법률상담이 전보다 늘었다. 우리 민법 제1066조 이하에서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제1066조), 유언의 취지를 구술해 녹음하는 방식(제1067조),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제1068조), 유언서를 엄봉하는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제1069조), 위 방식들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인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제1070조)까지 총 다섯 가지가 있다. 아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법정 상속분에서 일정 비율을 상속재산으로서 보장해주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상속인마다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 주어야 하는 일정한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선 힐튼의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상속인인 패리스 힐튼은 자신의 유류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한 부모입장에서는 유류분제도 마저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인지 최근에는 유언장 작성 대신 유언대용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되, 관리방법을 지정함으로써 사후의 상속 방법까지 정할 수 있는 신탁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상속 방법이다.
국내에는 2011년 개정된 신탁법을 통해 신탁에 의한 상속관리가 도입되었다. 민법상 엄격히 인정되는 유언과 달리, 신탁계약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하는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고,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 그 자체만으로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에 수익자가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 사망 후에도 복잡한 유언 집행이나 상속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상속인인 수익자를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또 유언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불효방지신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받을 자가 미성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소송이 2016년 1223건, 2017년에는 상반기에만 680건에 달했다. 부모의 재산을 놓고 형제간에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켜보면 그들의 변호사를 떠나,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참 안타깝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상속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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