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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카페·호프집 등에서 ‘음악 저작권료’ 23일 시행… 공짜 음악 못 튼다

[문화뉴스] 앞으로 23일부터는 카페와 헬스장 등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가수‧연주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의 매장에서는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카페‧호프집‧헬스장 등을 새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전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등의 시설만 포함됐지만 개정안으로 징수 대상은 대규모 점포가 추가됐다.

이에 기존에는 제외됐던 면적 3000㎡(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복합쇼핑몰, 기타 대규모 점포가 음악 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전통시장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징수 대상은 대규모 점포가 추가됐다. 다만,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제외된다.

저작권료는 월 4000원 정도로 책정됐다. 이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카페와 호프집의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합친 것이다.

저작권료는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이다.

헬스장의 경우 면적 50∼100㎡ 미만이면 사용료(5700원)에 보상금(5700원)을 더해 월 1만1400원을 내야 한다. 1000㎡ 이상은 5만9600원이다.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이뤄지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한다.

▲저작권료는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1000㎡(300평) 이상이 2만원이다. 헬스장의 경우 1000㎡ 이상은 5만9600원이다.


또 저작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서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며,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는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내달 3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