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티팬티를 입고 커피 전문점을 활보해 충격을 안겼던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이 밝혀졌다.
24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A 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7일 정오께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엉덩이가 보이는 팬티 차림으로 등장, 음료를 구입 후 사라졌다.
A 씨는 이틀 뒤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19일 강원도 원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티팬티 차림이 아닌 가죽재질의 하의를 입고 음료를 구입 후 사라졌다.
충주경찰서는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A 씨로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커피전문점 업주 B씨는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A 씨가 성기 노출 등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 역시 "A씨가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론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다.
다만, 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혐의 적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앞서 대구에서도 '티팬티남'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16년 10월 20~21일 김모(당시 38) 씨는 대구와 경북 구미 지역 커피숍 6곳을 돌아다니며 남성 신체 중요 부위에 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를 입은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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