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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소희 기자] 서울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린 가운데 우박 피해 사례가 관심 받고 있다.
우박은 적란운에서 내리는 지름 5mm~10cm 정도의 얼음 또는 얼음덩어리 모양으로 내리는 강우현상이다.
우박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주로 낙하해온 우박알갱이의 타격력에 의한 기와, 유리창, 비닐하우스, 사람, 가축, 농작물 등이 받는 손상이 있다.
간접적인 피해로는 기계적 손상이 원인이 되어 주로 농작물에 생리적 장해나 병해가 생기는 피해가 있다.
한편 3일 서울 용산과 종로,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지름 5mm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다.
이날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press@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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