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내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22일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한다.
정부가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1~3급 중증 장애인이 받던 우대 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장애등급제는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 지급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때문에 이는 개인의 서비스의 필요도와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앞으로 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급여량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오는 2019년 7월부터 지원 분야 4개 서비스(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지원과 소득‧고용지원 서비스는 평가도구를 마련해 각각 2020년, 2022년에 적용한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뤄져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등급 폐지와 함께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해 신청을 하지 못한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이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고, 읍면동에서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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