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방송 화면
[문화뉴스 MHN 이충희기자] 최교일 의원이 과거에도 '봐주기 수사'논란에 휩싸였던 사실이 눈길을 끈다.
과거 KBS2 '추적60분'에서는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으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과 관련해 용의 선상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김무성 의원 예비사위에 대해) 검사가 3년을 구형했다. 이례적으로 낮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부터 9년이다. 그런데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김무성 의원 사위 이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지역, 대학교 출신. 전직 검사장 출신이 마약 사건 변호를 맡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
이에 최교일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사위는)제가 검사 초임근무 시절 잘 아는 사업가의 아들이었다. 그것을 인연으로 맡은 것이다. 이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식적으로 선임계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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