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김소희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신입생 등록금대출 이용 안내문을 공지한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관심 받고 있다.
▲ 사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인데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75만원이다.
자신의 소득분위 확인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장학금 밑 세부분류에 있는 나의 소득구간(분위)확인을 누른다.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운영 기간은 오는 2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berzinspy@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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