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마감 이후 추가신청 기간 지정, 신청방법은?
[문화뉴스 MHN 오윤지 기자] 지난 5월 31일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201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마감됐다. 근로장려금은 실질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총급여액 등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계속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정기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추가 신청자들을 위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절차를 소개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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